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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박쥐19
호기로운박쥐19
21.04.10

소방서앞 정지선을 교차로 적색불에 지나면 신호위반인가요?

소방차 긴급운행이 없을때 소방서앞 정지선을 교차로 적색불에 지나면 신호위반인가요?
그 정지선을 15~20미터쯤 지나 교차로에 정지선은 없고 횡단보도도 없는데 어디까지 진입하면 신호위반인가요?
오토바이가 차 앞 왼쪽에 달려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교차로 앞에서 멈춰섰는데 신호위반 비접촉사고라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경찰에 신호위반을 했다고 접수하고 대인 접수도 했는데 보험사직원도 통화해보니 많은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습범에게 당한것같아요.
이런경우 대처방법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왼쪽이 소방서이고 동그라미가 정지선입니다.

15~20미터쯤 앞에서 비접촉사고로 전혀 부딪치거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네모 큰것이 저고 옆에 작은 네모는 오토바이 입니다.

다른방향에서 본 정지 모습입니다.

정지한상태 그대로의 위치인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차앞에 옮겨놓은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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