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앞에서 자전거가 자빠졌을 경우 저한테 책임이 있나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앞쪽에 자전거가 있는데 제가 뒤에서 속도 10-20으로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쪽 차량이 크락션을 크게 울려서 자전거가 놀라서 자빠지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저는 자빠진 자전거를 무시한채 차선 변경해서 갔는데 며칠 뒤 자전거가 경찰서에 저를 신고하고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한테 책임이 있나요?

제가 크락션을 울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블랙박스에 제가 크락션 울렸는지 아닌지 소리까지 녹음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핵심은 “누가 사고 원인을 만들었는지(인과관계)”입니다.

    * 뒤차가 경적을 울려 자전거가 놀라 넘어졌다면, 1차 원인은 뒤차 행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당신이 경적을 울리지 않았고 단순히 앞에서 주행만 했다면, 보통 법적 책임은 매우 낮거나 없음 쪽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고 현장에서 자전거를 방치하고 떠난 부분은 상황에 따라 도덕적 문제 또는 상황 설명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의무구호 여부는 별개).

    증명 부분

    * “내가 경적을 안 울렸다”를 직접 증명할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 오히려 경찰은 블랙박스·목격자·뒤차 진술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 대부분 영상은 녹음 기능이 있어 경적 소리도 같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모델에 따라 소리 품질은 차이가 큽니다.

    정리하면

    책임은 주로 뒤차 쪽

    당신은 단순 통행자라 책임 가능성 낮음

    블랙박스 음성으로 경적 여부는 어느 정도 확인 가능

  • 블랙 박스에 음성 기능도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전거는 질문자님 뒷 차량이 크락션을 울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던 차량인

    질문자님이 크락션을 크게 울려서 넘어졌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 때에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크락션을 울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저한테 책임이 있나요?

    : 이는 크락션을 누른 행위와 자전거가 넘어진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나,

    기존 법원에서는 이런 사고에 있어, 클락션을 누른 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차량과 자전거와의 거리등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크락션을 울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 자전거인이 크락션소리에 의해 넘어졌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차량측에서 크락션을 울리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우선 자전거인이 거짓진술이 되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제가 크락션 울렸는지 아닌지 소리까지 녹음이 되나요?

    : 이는 크락션의 소리크기, 블랙박스 성능에 따라 다를 것이고, 블랙박스외에도 다른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 클락션을 울린 자동차의 책임입니다.

    자전거 뒤 차량의 경우 안전운행을 했기에 책임은 없으나 자전거쪽에서는 누가 클락션을 울렸는지 알 수없기에 뒤차를 의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블랙박스의 경우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