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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요즘 불법 취사를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옛날에는 텐트를 치고 취사가 가능했잖아요 하지만 요즘엔 지정된 장소 외에 취사를 하면 법으로 위배된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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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사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연공원법 제 27조 내지 29조 동법시행령 제 26규정에 따라 취사, 야영 행위가 금지되는 곳에서 텐트 설치 및 취사 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200만 원 혹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