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사가 금지되는 곳에서 취사를 하게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요즘에는 켐핑문화가 발달되어 어디서든 켐피을 즐길수 있는데요. 하지만 취사가 금지된 곳에서 취사를 불법으로 취사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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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연공원법 제 27조 내지 29조 동법시행령 제 26규정에 따라 취사, 야영 행위가 금지되는 곳에서 텐트 설치 및 취사 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200만 원 혹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사가 금지된 곳에서 취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1회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상 제재를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산이나 자연휴양림에서 취사금지에도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연법에 따라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