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세대원 전입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대원 전입 가능 여부는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동일세대원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만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시고 디딤돌대출을 하고자 할 때, 자녀의 취득자금만큼을 지분 등기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딤돌대출과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 구입 시,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와 재산세는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용할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소득이 분산되어 각각의 한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공동명의로 쪼개면 종부세 부담도 낮은 한계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유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개별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지침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