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입니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특유재산(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당사자의 협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재산의 액수, 婚姻 기간, 혼인생활의 태도, 연령, 직업, 소득,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을 결정합니다.
분할 방식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현금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 액수만큼을 지급하게 하는 현금분할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