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궁금증요
2022년 12월 26일 퇴사를하여 2023년 1월2일 이직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위해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및 이전직장 중도퇴사근로원천 내역을 받아 현직장에 제출했는데 현직장 관리부에서 말하길 여기에서 연말정산이 안되고 전직장에서 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직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면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원래 안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의 급여와 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도 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로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이직한 회사는 2022년도에 근무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 직장에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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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퇴사를 하여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직을 못했으므로 현재 회사(2023년 1월 2일 입사)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은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2023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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