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6일 퇴사를하여 2023년 1월2일 이직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위해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및 이전직장 중도퇴사근로원천 내역을 받아 현직장에 제출했는데 현직장 관리부에서 말하길 여기에서 연말정산이 안되고 전직장에서 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이직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면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원래 안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의 급여와 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도 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로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이직한 회사는 2022년도에 근무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 직장에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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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퇴사를 하여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직을 못했으므로 현재 회사(2023년 1월 2일 입사)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은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2023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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