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관리샵 불공정계약 및 사전설명 없이 이루어진 서비스에 대해 환불가능여부
피부관리샵에서 5회 165만원 관리 결제함. 결제 전 피부과에서 레이저관리 받고 피부가 얇아지는거같다고 싫다고까지 말했고 레이저관리(얼굴 붉어지고 미세한 딱지생김) 설명을 전혀못들었는데 레이저장비 관리가 들어감
나머지 4회 환불 요청하니 계약서에 정가로 환불한다는 내용이있어 44만원 차감된다고 함
1. 설명듣지 못한 관리에 대해 환불 가능한건지?
2. 차감 당시 정가로 차감한 부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부당하므로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차감해야 되므로 11만원(정가 44만원 - 결제 33만원) 환불 가능한건지?
<계약서>
Beauty_care consent contract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찾아주신 만큼 고객님의 피부건강과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래는 본 원과 상담 후 상호 동의하여 관리하는 것은 서면으로 고지/동의하는 사항으로 꼭 유외깊게 읽고 서명바랍니다.
원. 악 관
1. 회원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최초 결제하신 모든 금액 소진을 조건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또는 할인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중간 취소시는 <미용서비스(외원권]
계약의 해지 관련 사항)(한국소비자원] 관련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미용업' 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1확인요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 해지시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환급되며,
21 위약금은 경제금역의 10%<미용서비스(회원권) 계약의 해지 관련 사항한국소비자원입니다.
3| 또한. 사은품 및 이벤트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제약 체결한 경우 <재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력위원회 고시2019-91에 따라 사온품 및 이벤트서비스를 받은 금역만큼을 차감하고 환급되오니 계약시 유의바랍니다.
고객님의 안전 및 위생 그리고 편안한 관리 위해 100% 예약 관리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지정 예약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시는 경우 다음 고객님 스케줄로 인하여 관리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예약변경은 예약시간으로부터 2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No Show[당일 취소는
1회 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차감됩니다.
4. 관리 후 피부 side effect 발생시 24시간 이내 본 원에 알려야 하며, 24시간 이후 이상반응과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관리우 유회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음주, 식습관, 세안 등 원에서 안내한 사항>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트러블 관리, 스마트필, 앤씨라, 리턴즈p 등 온 1회 관리로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본 동의/계약서는 본 원의 지적재산으로 상호가 나오지 않더라도 sns. 인터넷 등 임의 유출시 타 사업장에서 부정취득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질병 및 피부의 이상 유•무에 대한 정보를 담당자에게 정확히 전달하였고, 본 원의 관리 전•후 유의사항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후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은 질 것에 동의, 부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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