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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2.03.05

숙박업소에 미성년자가 왜 못들어가나요

제가 숙소를 예약하려고 야놀자나 데일리호텔을 보고있었는데요 밑에보니까 미성년자는 입실이 거부될수 있고 그에 따른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써있었습니다 납득이 안가는 차별인데 이런일이 왜 생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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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어 그렇습니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0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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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청소년 보호법으로 청소년의 남녀 혼숙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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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이성혼숙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숙박을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숙박한다고 예약했다가 추후 이성이 합류하여 혼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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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모텔 미성년자 혼자서도 2명 이상도 동성끼리라면 입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둘 중에 혹은 여러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성별이 다르면 출입금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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