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는 전세와 같은 세입자를 끼고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50~70% 정도이기에 갭(GAP) 금액이 많이 필요하고 현금이 많이 필요한만큼 세입자에게는 안전한 전세매물이지만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로 사기을 치는 갭투자자들은 특정 영역에서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투자금(갭)이 수천만원대 혹은 그 이하로 세입자를 끼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신축빌라 등이 그들의 주요 타겟입니다.
예로 갭투자금이 1천만원이면 빌라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면 5천만원이면 빌라 다섯채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수십채를 샀는데 세입자가 중도퇴실이나 만기퇴실할 때 보증금을 내어줄 방도가 없어 잠적하는 때부터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갭투자의 의미는 위와 같은 세입자 보증금 변제능력이 없는 투자자들이 소액의 투자금으로 빌라 여러채를 사는 갭투자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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