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7회차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재취업활동2회(구직1회이상 포함) 이라고 써있어요.
구직외활동은 온라인취업특강이랑 직업심리검사를 이미 다 해버려서 할게 없는데
구직활동만 2회하면 재취업활동2회(구직1회이상 포함) 이라는 조건에 충족되는 걸까요?
업체 2군데에 이력서 넣으면 충족되나요? 연휴라 담당자분께 전화를 할수가 없어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인정을 위한 구직활동에 관하여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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