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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실업급여 7회차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재취업활동2회(구직1회이상 포함) 이라고 써있어요.

구직외활동은 온라인취업특강이랑 직업심리검사를 이미 다 해버려서 할게 없는데

구직활동만 2회하면 재취업활동2회(구직1회이상 포함) 이라는 조건에 충족되는 걸까요?

업체 2군데에 이력서 넣으면 충족되나요? 연휴라 담당자분께 전화를 할수가 없어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인정을 위한 구직활동에 관하여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