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노동청에 신고 들어가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신고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 근로감독관 배정
2) 출석조사
3) 필요 자료 제출
4) 결론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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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정상적으로 진정이 접수되면 조만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조사 요구를 받게 되며, 조사 과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접수가 되면 노동청으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고 조사과정에서 사실을 진술하고 주장하는 바의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조사도 진행되며 3자 대면을 할 수 있으며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리 기한은 25일이며 2회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다른 사안과 따로 조사가 진행되고 진정인 피진정인 따로따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나머지는 대질조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노동청에서 회사 사업주를 출석시켜 실제 법위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법위반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