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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리아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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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들어가면 어떻게 진행이?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노동청에 신고 들어가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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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신고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 근로감독관 배정

      2) 출석조사

      3) 필요 자료 제출

      4) 결론

      이렇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정상적으로 진정이 접수되면 조만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조사 요구를 받게 되며, 조사 과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접수가 되면 노동청으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고 조사과정에서 사실을 진술하고 주장하는 바의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조사도 진행되며 3자 대면을 할 수 있으며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리 기한은 25일이며 2회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다른 사안과 따로 조사가 진행되고 진정인 피진정인 따로따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나머지는 대질조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노동청에서 회사 사업주를 출석시켜 실제 법위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법위반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