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2

마트사람들과 만나서 제3자대면 이야기하나요?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그럼 출석요구해서 감독관과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후에 마트사람들과 만나서 제3자대면 이야기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가해자 / 피해자 분리를 위해 분리조사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대질조사가 원칙이나 따로 출석조사를 받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자대면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담스럽다면 3자 대면을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진정 사건의 경우 대질 심문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청으로 분리하여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조사시 대질조사를 합니다만, 본인이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따로 조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자대면을 하더라도 마트 직원이 아닌 마트 대표가 출석하여 3자대면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