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그럼 출석요구해서 감독관과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후에 마트사람들과 만나서 제3자대면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가해자 / 피해자 분리를 위해 분리조사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대질조사가 원칙이나 따로 출석조사를 받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자대면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담스럽다면 3자 대면을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진정 사건의 경우 대질 심문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청으로 분리하여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조사시 대질조사를 합니다만, 본인이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따로 조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자대면을 하더라도 마트 직원이 아닌 마트 대표가 출석하여 3자대면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