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트사람들과 만나서 제3자대면 이야기하나요?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그럼 출석요구해서 감독관과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후에 마트사람들과 만나서 제3자대면 이야기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가해자 / 피해자 분리를 위해 분리조사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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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