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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푸들104
외로운푸들10421.10.30

아르바이트 휴식시간 질문드려요

근로자와 4시간 계약 했는데 쉬는시간까지 줘야되는 거면 3시간 30분 일하고 30분 쉬는시간인가요???? 아니면 4시간 일하고 30분 쉬는시간 지급인가요? 헷갈리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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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규정상 4시간을 근무하고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는 근로시간 중에 부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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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시간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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