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급, 주휴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1.
아르바이트를 일4시간으로 고용하였습니다.
4시간 이상 30분 휴게로 들었는데요. 휴게시간은 급여지급을 하지않으니 위 아르바이트생은 3시간30분의 급여만 주면 되는거 맞나요?
2.
아르바이트생을 주4일 일4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고용했습니다.
위 아르바이트생은 주근무시간이 16시간 인가요 아니면 일일 휴게시간 30분 씩 제외하여 14시간 인가요?
3.
상시근로자 수 관련 질문입니다.
21시 이전까지 총 4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21시 이후부터 23시 마감까지 사업자의 배우자가 혼자 근무한 경우에 총 5명이 근무한 걸로 되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사업자의 동거하는 배우자, 가족은 근로자수에 해당하지 않아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를 혼자 하는거랑 같이 하는거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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