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월세 계약시 부동산을 꼭 통해야 하나요?
보통 전세 계약을 할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해왔는데 그 때마다 중개비를 지불해 왔습니다.
여기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액과 계약 기간 등을 합의하여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 작성을 할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과 효력이 동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별도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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