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 계약을 할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해왔는데 그 때마다 중개비를 지불해 왔습니다.
여기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액과 계약 기간 등을 합의하여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 작성을 할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과 효력이 동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별도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전월세계약시 반드시 부동산중개업소를통하여 계약을진행할필요는없습니다.다만 중개업소를통하는경우에는 중개와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손해를끼친경우( ex.중개물이불법건축물인경우등) 보상을원활히하기위한 보증이설정되어있어 안전한부분이있습니다
안전하게계약을체결하고 진행을할수있다면 군이수수료를지불하지아니하고개별적으로진행하셔도전혀문제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