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껴야 하나요?
월세 놓는 건물에서 월세 게약을 맺을 때에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낀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바로 계약을 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는 선택사항이지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세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필요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