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고액에 금액(천만원이상)을 형이나 누나에게 송금시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낸금액은 돌려받지는 않을거구요
그냥 송금하면 되는지 아니면 준비해야는 서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문제 때문인건지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제간 증여 시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억 원 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반환받지 않을 금액을 가족에게 이체시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형과 누나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어 범위 내의 금액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송금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직계존비속 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의 대여가 아닌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