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세금관련 남자는 일을 하지 않고 여자만 직장에 근무하는데?
연말정산 관련 부부중에 남자는 재활중이고 여자는 직장을 다니는데 남자의 카드사용액을 연말 정산에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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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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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도 가능하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시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신용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남편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