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일충직한백만장자
매일충직한백만장자

기업분할로 고용승계시 승계일자 문의

기업 분할 후 신설회사로 기존 직원들의 포괄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1. 고용승계 시점은 분할 기준일 인가요? 신설회사 법인 설립일 인가요?

  1. 이때 직원들 4대보험 자격 상실과 취득일자가 위의 1번 날짜랑 같아야 하나요?

  1. 신설법인 법인 설립일과 사업개시일이 달라서 편의상 사업개시일에 맞추어 4대보험 취득/상실로 해도 고용승계에는 문제가 없나요?

  1. 급여는 4대보험 상실/취득일자에 맞추어서 각각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4대보험 취득한 달을 기준으로 신설회사에서 해당 월 전체 급여를 지급해도 상관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고용승계 시점:

      • 고용승계일자분할 기준일 또는 신설법인 설립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두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할 기준일이 고용승계의 기준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대보험 자격 상실 및 취득일자:

      • 4대보험 자격 상실 및 취득일자는 고용승계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설법인의 설립일과 사업개시일이 다를 경우, 사업개시일에 맞춰 자격 취득/상실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일자는 고용승계일과 동일한 날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급여 지급:

      • 급여 지급 기준4대보험 취득일자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 취득일사업개시일인 경우, 신설회사는 해당 월의 전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설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4대보험 취득일자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

    • 고용승계일자는 분할 기준일 또는 신설법인 설립일로 설정될 수 있으며,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일자는 고용승계일과 동일한 날짜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개시일에 맞춰 4대보험 취득/상실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으며, 급여는 4대보험 취득일을 기준으로 신설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