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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4

시급이 올랐다고 해고 당했어요... !!!

시급이 올랐다고 해고당했어요 자기네들은 남자를 고용할것이라고 니가 이해를 해라라고 하시더라구요 가게에서 분명히 저한테 그만둘때는 한달 전쯤에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을 구한다 그만둘때 미리이야기 해줘라 라고 하셨는데 해고당할때는 전화로 통보하시더라구요. 니가 이해를 해라는 식으로 ,,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보건증도 안뗐었구요 제대로된 근로계약서도 한번 안썼어요 알바하다가 주방에서 넘어진적도 있었는데 병원비 처리도 아직 제대로 안됬구요 사람부를때 물건부르듯이 부르고 뒷타임 알바가 빠졌는데 저랑 상의한번없이 니가 오늘 뒷타임 까지 알바해야된다 라고 통보하시고 정말 기분나빴습니다. 병원비는 통보 당하고 난 당일에 영수증 보내드리고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 안오시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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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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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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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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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 미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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