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보건증 미작성 및 미확인 신고 가능 한가요?
원래 금요일 알바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주말에 불러서 시간도 자기마음대로 갑자기 1시간 더 하고 가래서 2주일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감때 실수한거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럼 그거 빼고 돈 달라니까 됐고 가게와서 사과하라는 식으로 꼬장을 부리네요. 근데 이 사장님 알바생들 엄청 많은데 근로계약서 한명도 안쓰고 조리도 다 하는데 보건증 확인도 안하더라구요. 제 돈은 그냥 사회 경험한셈 치고 버리고 사장님 신고나 하고싶은데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면 될까요? 이게 신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등 사유가 있다고 하시면 노동청이 해당 사정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각 관할 고객지원실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확인 등은 각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위반 등으로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고, 임금 미지급 역시 진정을 제기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 보건증 미확인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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