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사한 직원에게 4대보험료를 받아낼수 있나요?
퇴사 예정입니다.
사업주를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사업주가 과태료, 사업주 몫과 제몫의 4대보험료를 함께 납부 한뒤에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제 몫이었던 보험료를 사업주가 받아낼수 있나요?
제가 사정이 안 좋아서 사업주에게 일괄 변제는 못하더라도 달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변제 한다면 추가적인 문제는 안 생길까요? 이것으로 인해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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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금액만큼의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분납은 정당한 변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인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신용거래를 제한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일시에 청구함에도 변제를 못하시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통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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