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금액만큼의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분납은 정당한 변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인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신용거래를 제한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