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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0.10.24

일반법끼리 통상임금 적용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직원에게지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3년근무시 6만원이 지급되는데 이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건지요?

근로기준법에선 36개월근무를 하면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고 이 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장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장기근속수당은 공단에서 주는거라고하면서 통상임금을 정할때 근속수당을 빼려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일반법)과 근로기준법(일반법)둘다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있는 수당에관한부분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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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는 36개월 근무한다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장기근속수당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3호)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종사자들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하여 공단에 요청을 하는 것이여서 (제11조의4 ⑧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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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금에 대해 견해차이가 발생할 시, 근로기준법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에서 '통상임금'이다 라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행성해석 및 대법 판례 등을 충분히 고려 후 그렇게 판단하셨을거라 예상됩니다.

    공단에서 회사를 통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지

    공단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전자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보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노사간 정한 바가 없으면 별도로 정한 제3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 볼 수 있습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및 단협안을 정확히 보아야알 수 있겠지만,

    귀하께서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

    아래는 통상임금의 적용범위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인정범위는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됩니다.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기성=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야 한다. 그러나 1개월마다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일률성=‘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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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나다.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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