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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

일반법끼리 통상임금 적용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직원에게지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3년근무시 6만원이 지급되는데 이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건지요?

근로기준법에선 36개월근무를 하면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고 이 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장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장기근속수당은 공단에서 주는거라고하면서 통상임금을 정할때 근속수당을 빼려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일반법)과 근로기준법(일반법)둘다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있는 수당에관한부분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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