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시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고정급여로 월 추가수당이 없는 경우는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평균임금으로 계산할때보다 근속년수가 오래된 직원은 천만원 가까이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예를들어
기본급 2,000,000원 식대 100,000원인 직원 3년 근무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3달평균 92일계산)
평균임금 68,478.26원 * 30 * 1,095/365 = 6,163,043.40원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주5일, 8시간 근무)
통상임금 80,382.77원 *30* 1,095/365 = 7,234,449.30원
위 의 계산식은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이 직원은 통상임금이 더 높기때문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