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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뱀눈새120
고매한뱀눈새12022.03.22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시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고정급여로 월 추가수당이 없는 경우는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평균임금으로 계산할때보다 근속년수가 오래된 직원은 천만원 가까이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예를들어

기본급 2,000,000원 식대 100,000원인 직원 3년 근무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3달평균 92일계산)

평균임금 68,478.26원 * 30 * 1,095/365 = 6,163,043.40원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주5일, 8시간 근무)

통상임금 80,382.77원 *30* 1,095/365 = 7,234,449.30원

위 의 계산식은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이 직원은 통상임금이 더 높기때문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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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의 계산식은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이 직원은 통상임금이 더 높기때문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법상 규정한 대로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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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주5일, 8시간 근무)

    통상임금 80,382.77원 *30* 1,095/365 = 7,234,449.30원

    ----------------

    네. 한달 통상임금이 210만원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으로 곱한 80382원이 맞습니다.

    후자로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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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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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의 계산식은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이 직원은 통상임금이 더 높기때문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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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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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위에 예를 든 부분은 통상임금 계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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