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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웜뱃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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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근로자 퇴직금 지급 시 기준금액(통상임금 or 평균임금) 중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기법 제 2조9. 2

3. 통상임금 계산 시 월급/209*8 로 알고있는데 월급의 기준은 연봉/12 인지 궁금합니다. 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 2,000,000원, 정기상여 연 300,000을 지급받는데, 퇴직 전 6개월 동안 특별수당을 200,000원 정도 받았는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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