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뒷자석에서 내리려 문을 확 열다 옆 차량에 문콕했는데 문콕도 교통사고인가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 개인 사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하시는 내용이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에 해당되는지여부로 보입니다.
문콕사고도 자동차의 사용중 사고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의 경우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보험료 인상을 고려하여 현금 처리도 방법이니 수리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을 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대비해서 사비 보상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