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계약만료일자 미작성 시 다시
근로계약서 2025.03.11~ 만료날짜가 안적혀져 있어서 근무만료 시 작성해주신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펜으로 고쳐서 도장찍으면 될까요?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도장으로 찍어서 수정이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다시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기간만료로 퇴사는 어렵습니다. 종료일자가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