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확실하시다면 회사 역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때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사유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다른 사유로 신고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다른 근로관계 종료임을 추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심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라든지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카톡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판단을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