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종료시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조건이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한다면 어떤 문재가 발생되는지와 계약서 작성 시점은 어떻게 돠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이전과 근로조건이 변동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전의 근로계약의 조건이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갱신이 된 것이기에, 계약만료 이후 선생님께서 지속해서 출근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조금이라도 변경이 된 것이라면 반드시 재 작성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기재가 되어 있기에 해당 부분이 새롭게 작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회사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시어 계약만료일 전에 재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으며, 재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의 계약기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동일한 조건이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기단법 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점은 계약 시작일 전이거나 시작과 동시에 작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시더라도 동일 근로계약서로 계약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2년이 지나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동일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재계약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계약하지 않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종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존계약 기간이 1년이었고 이것이 종료되어 1년 갱신을 했다면,
만료일 다음날을 시작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른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이니 계약기간 명시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작성하더라도, 계약자체는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서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고 적혀있다면 1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2.단서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종료된다거나 단서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갱신을 하려면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형식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위 경우 퇴직금 산저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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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