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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자이언트
리틀자이언트22.10.04

점유이탈죄 두명 피의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70만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20만원과 각종카드와 쿠폰과 로또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해서 CCTV로 범인을 잡았고 현재 추적중에 있다고 형사님이 그러셨습니다. 형사님께서 잡히면 점유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일단 CCTV에 대학생 커플이 지갑안을 보고 가져가는게 찍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이 둘다 처벌을 받게되나요?

만약에 합의를 보게 되면 두명이랑 다같이 봐야하나여?

합의금은 지갑이랑 안에 현금등 제가 피해 본거 해서 150~200 정도로 요구하려고 하는데. 각각에게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두명이서 같이 범행을 저지르면 특수같은거로 좀 더 크게 들어가는거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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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 대학생 커플이 함께 지갑안을 보고 가져가는게 찍혔다면, 두 사람이 공모하여 점유이탈물형령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두 사람 모두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는 두 명과 다 같이 봐야합니다. 다만, 연인관계라면 함께 합의절차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각자에게 요구해도 되나, 연인관계라면 제시받은 합의금액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했다고 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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