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죄 두명이 가져간것이 찍혔는데 왜 한명만 조사하나요?
제가 얼마전에 지갑 점유이탈죄로 고소를 한적이 있는데 피해액은 현금 20만원, 미추첨 로또종이, 각종 카드, 신분증, 면허증과 70만원짜리 지갑입니다.
신고한지 세달 정도가 되어가고 있고 얼마전에 CCTV에 두연인이 가져간게 찍혔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를 조회해서 어찌저찌해서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형사님께 두명 다 잡은거냐고 무러보니 한명만 조사한다고 하는데, 둘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둘다 고소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합의는 현실적인 피해액이 100정도니까 300정도 요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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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왜 한명만 조사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다른 한명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피해액이 100만원인데,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면이 있어 피의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한명만 조사하시는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고 담당 경찰관이 판단한 부분이므로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액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되는 부분이므로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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