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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점유이탈죄 두명이 가져간것이 찍혔는데 왜 한명만 조사하나요?

제가 얼마전에 지갑 점유이탈죄로 고소를 한적이 있는데 피해액은 현금 20만원, 미추첨 로또종이, 각종 카드, 신분증, 면허증과 70만원짜리 지갑입니다.

신고한지 세달 정도가 되어가고 있고 얼마전에 CCTV에 두연인이 가져간게 찍혔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를 조회해서 어찌저찌해서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형사님께 두명 다 잡은거냐고 무러보니 한명만 조사한다고 하는데, 둘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둘다 고소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합의는 현실적인 피해액이 100정도니까 300정도 요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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