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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천인조228
핫한천인조22822.12.25

지갑이랑 지갑속 현금 도난사건

저는 영화관에서 가방을 두고와서 10분후에 다시 찾으러가니 가방은 찾았는데 가방안에 지갑이 없어져서 cctv 확인하니 젊은 남성분이 가방속에 지갑만 가지고가는 모습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이 경찰서 형사2팀에 배정상태입니다 오늘이 이틀째이고 cctv에 범인 얼굴도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런경우 범인검거에. 있어서 형사님이 소극적으로 범인검거에. 나선다면 시간만끌고 범인검거를 안할수도있나요? 지갑속에현금이 100만원정도있고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카드도 50만윈짜리도 있는데 ㅠ 몇일 기다려보고 경찰서에서 연락없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서 찾아가서 수사진행상태 물어보고 자꾸 재촉해야 하나요? cctv에 얼굴이 정확희 나오면 검거하는데 유리한지 아니면 형사님이 사건이 밀려서 cctv확인하러 현장도 안가고 사건을 흐지부지 하는지 걱정됩니다 꼭 검거해서 죄를 묻고 싶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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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인 검거여부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2. 질문주신 사항은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를 촉구해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업무량에 따라 수사가 지연될 수는 있겠으나, 악의적으로 범인검거를 안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수사관에게 수사진행절차 및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진술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