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에게서 성년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한 증ㅇ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됨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1억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계산해보면 대략 485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