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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3.01.09

성인 증여세 공제한도는 얼마까지 인가요?

아파트 비용의 일부분을 부모님이 도움 주시기로했는데요.

증여세 공제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1억정도 받을 예정인데 세금 얼마정도 나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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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1억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증여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됩니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3%의 신고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증여세 납부세액은 485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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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에게서 성년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한 증ㅇ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됨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1억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계산해보면 대략 485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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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1억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5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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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며 초과한 5천만원에 대해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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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성인의 경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1억정도 받으면 500 정도 증여세가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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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적 없다면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선 10%세율로 증여세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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