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지급 요건은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이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여야 하고,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①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③ 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④ 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⑤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월급명세서/급여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