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번에 정관을 수정 할려고 하는데 법인 정관수정은 이사회 결정으로 수정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절차에 따른 잘차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여 정관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서 참석한 주식의 1/3 이상을 출석시켜야 하며, 그중에서도 2/3 이상의 주주가 동의해야 합니다.
정관의 변경방법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총에 의하며, 등기해야 하는 부분을 변경하면 그 부분을 수정등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