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후배가 같이 술을 마셨는데 공유형 전기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해서 말렸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갔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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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에서는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만, 말씀주신 사안과 같이 전기자전거의 경우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시 일반적인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전거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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