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에서는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만, 말씀주신 사안과 같이 전기자전거의 경우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시 일반적인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