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7

술먹고 자전거타면 음주운전인가여?

저번에 뉴스에서 본거 같아요

음주를 하시고 자전거 타고 집 가는중에

사람을 쳐서 뭐라드라 처벌을 강하게

받았다고 들었었는데 진짜 이제는

자전거 타면서 사람도 조심해야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 음주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56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자전거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탄다면 음주운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9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자동차의 음주운전 상해로 인한 경우(위험운전치상)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범칙금 이외에 민사상 해당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의 일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므로

    형사상 책임은 범칙금 정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