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자전거타면 음주운전인가여?
저번에 뉴스에서 본거 같아요
음주를 하시고 자전거 타고 집 가는중에
사람을 쳐서 뭐라드라 처벌을 강하게
받았다고 들었었는데 진짜 이제는
자전거 타면서 사람도 조심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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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 음주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56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자전거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탄다면 음주운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9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자동차의 음주운전 상해로 인한 경우(위험운전치상)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범칙금 이외에 민사상 해당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의 일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므로
형사상 책임은 범칙금 정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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