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9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자동차의 음주운전 상해로 인한 경우(위험운전치상)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범칙금 이외에 민사상 해당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의 일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므로
형사상 책임은 범칙금 정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