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비상한꿀벌264
비상한꿀벌26423.12.07

야간수당까지 따지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59시간30분을 일하고( 시급10000원 주휴수당 2천원) 해서 702600원을 받았습니다 야간수당까지 계산하면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

12월 1일부터 6일까지 9시부터 9시 주12시간 근무를 하고 도저히 못하겠어서 나왔습니다. 야간수당까지쳐서 얼마를 받아야 맞는 계산이며 퇴사후 며칠이내에 돈을 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