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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독특한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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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지난 20세는 음식점에서 일을 못하나요?

아직 고3이고 며칠 뒤면 성인이 됩니다

쿠팡은 졸업증이 필요하대서 다른 알바를 찾다가 음식점 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주류 판매도 하고 있어서 만 19세 이상 (2026년 기준 07년생이면 생일 지나야 지원가능) 만 지원가능하다 하는데 1월 1일부터 술, 담배 등 다 구매할 수 있지 않나요? 아르바이트는 왜 안되는 건가요? 술집은 아니고 음식점인데 주류도 같이 파는 곳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종인 주류판매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1.1 경과시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1.1 만 19세가 되는 해라면 2026.1.1 이후에는 청소년이 아니므로 청소년고용금지 업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취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 2조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