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1.1 경과시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1.1 만 19세가 되는 해라면 2026.1.1 이후에는 청소년이 아니므로 청소년고용금지 업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취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 2조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