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대찬올빼미150
대찬올빼미15023.09.12

3대가 제3자에게 계정고유해서 개인정보때문에 회수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계정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1대고 계정을 팔고나서 3대가 갖고 있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2대한테 넘긴지는 10개월 정도되었구요

근데 네이버계정에 사적인 내용이 있는게 생각이나서 정말 아무생각없이 네이버 계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곤 3대한테 연락이와서 비밀번호를 다시 알려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3대가 아닌 3대가 계정을 공유한 제3자한테 연락이 왔었던거고 그래서 3대한테 계정을 공유한거냐 왜 말을 안했냐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때문에 계정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제3자(3대한테 공유받은 사람)가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신청했다고 반협박을 하면서 연락을 하는데 제가 패소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3자와 사이에서는 직접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법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불법행위가 될 것도 아니므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3대의 공유행위에 대하여 따질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계정을 판매한 상태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계약서상 별도 기재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