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서
충남 조사는 안 빡세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수원 창원 부산 전라도는 빡세니까 화이팅 해라 라는 내용으로 올렸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가
이런 댓글을 달으셔서 제가
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신고삭제 하시더라구요?
문제되는 댓글은 아닌것같은데
저걸로 고소 당하면 무고죄 고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고소를 당하여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라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위 내용 그대로를 신고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