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 대물, 오토바이 수리비는 과실 비율대로 보상하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 일단 치료는 해주게 되나 나중에 합의금에서 치료비에서 과실만큼을 공제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오고 과실이 70프로인 무과실일때 합의금이 천만원인 경우 과살 상계한 금액이 300만원이 되고 그 중 치료비의 70%인 70만원을 공제하고 230만원이 최종합의금이 됩니다.
만약 합의금이 2백만원이라면 과실 상계한 금액은 60만원이 되고 치료비 70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1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10만원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때에는 치료비만 다 지급하고 종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