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보상문제
1.이면도로에서 직진차량과 직진 오토바이의 충돌사고. 오토바이가 차량 옆면 충돌
2.경찰에서는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으로 결론 내림.
3.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서로 조율하는중.
4.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틀정도 병원치료 후 파스랑 마사지 정도로 증세호전후 치료 받지 않음.
5. 차량 운전자랑 동승자 2명 모두 진단서 경찰에 제출.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상태이고 본인도 경미한 증상으로 며칠 정도 치료만 받은 사고인데 차량운전자가 진단서 까지 제출할정도로 다쳤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봐야 한다면 차량측 승객에 과도한 요구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를 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억울한 생각에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쪽에서 피해자측이 아프지도 않은데 돈을 원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요? 시간과 돈이 든다고해도 변호사 선임 및 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는건지요?
단순히 돈을 주기 싫다는게 아니라 괘심해서 그 몇배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싫다는 마음이라 (문제가 생겨 실형을 산다해도) 이때 가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