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변제능력이 안되어서 소송진행을 해야할텐데 통장압류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1인 사업자 운영중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진행이 된다면 통장압류는 언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통장압류가 되었는데 만약 돈을 벌었다면 통장압류가 되어서 돈을 빼거나 쓸 수 없는건가요?
3. 그 최저 생활비까지는 통장압류가 안되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1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장압류는 민사소송이 종결되고 난 뒤에 가능합니다.
2. 통장압류가 되면, 해당 계좌에 입금되어 있거나 입금되는 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3. 1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생계비 이하는 압류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진행 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2. 네
3. 1인 사업자도 무관하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장 압류는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절차로 강제집행으로 민사소송 절차 이후 판결이 난 이후에 집행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로 185만원 이하의 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