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러 갔는데 현장 사정상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근 했는데 현장 사정상 일을 못했다면 돈을 못받나요?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