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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방210
곰살맞은나방21023.08.12

일용직으로 일을 했을 때 일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해결책은 없나요?

인력사무소에서 며칠째 일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료가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원래 일용직은 그날 그날 받는건데 일주일 이상씩 미뤄지고 있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 방법은 있을까 해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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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기 전에 언제 입금할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했을 때 일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회사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임금 지급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근무하였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며칠째 일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료가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원래 일용직은 그날 그날 받는건데 일주일 이상씩 미뤄지고 있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 방법은 있을까 해서 묻습니다.

    ->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하루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당일 지급해야 하며,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