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며칠째 일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료가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원래 일용직은 그날 그날 받는건데 일주일 이상씩 미뤄지고 있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 방법은 있을까 해서 묻습니다.
->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