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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7

부채 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형제나 부모가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금융권, 사채 등 부채가 많을시,

만약 빚을 진 사람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한다면
그 부채들은 저에게 넘어오는 것인가요?
이 부분 너무 걱정되어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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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부채를 상속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법률전문가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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