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나 부모가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고금융권, 사채 등 부채가 많을시,
만약 빚을 진 사람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한다면그 부채들은 저에게 넘어오는 것인가요?이 부분 너무 걱정되어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부채를 상속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법률전문가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