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관하여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친부모, 조부모님 사망시에 상속을 받게 된다면, 빚 말고는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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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 국고귀속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추심을 하지 못한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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