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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칠면조240
세심한칠면조24021.05.06

월급이 많이 줄었는데 양육비 다시 조잘할수있나요?

애들은 미성년 자녀 2명있고 양육권은 상대방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당시에는 월급여가 400플러스 알파여서 양육비로 매달 125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부득이 하게 옮겨 지금은 300 만원정도 받고있는데 양 육비 주고 대출금 갚고 하다보면 진짜 한푼없이 숨만 쉬고 사는거 같아요

아이들한테 쓰는돈이라 아깝지 는 않은데 저도 살아야하는지라 다시 이직할때까지 양육비 조절을 하고 싶은데 어떻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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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양육비변경(감액)심판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사정변경(소득의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시고, 이로 인하여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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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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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배우자의 양해가 되지 않는다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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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이혼당시 양육비를 전배우자에게 125만원씩 주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질문자분의 이직으로 인해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다면 법원에 양육비를 감액하는 양육비변경청구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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